노무상담
주휴수당 급여가 얼마가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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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904**3
2025-02-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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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화 수 목 금 토 5일을 일했는데요.
주휴수당은 4일분을 지급 받는 건가요? 5일분을 지급 받는 건가요?
근로 시간은 8:30~17:30 까지이고 1시간은 점심시간 입니다. ( 일일 근로시간 8시간 )
토요일 급여는 특근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 시급 1.5 )
주휴수당을 미지급 되어었는데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1 16: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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