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5636**2
2025-02-21 07:36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피시방에서 1년 넘게 일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관련된 것도 없고 일할때 상시로 대기하여 밥을 먹다가도 주문이나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를 하였습니다 8시간 기준 1시간의 휴게 시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항상 대기하면서 있었고 안바쁠때 한시간을 쉰적도 있지만 자유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시급은 만원으로 8시간 일하고 하루 8만원이었습니다
이경우 휴게시간 미지급 신고와 쉬지못한 흘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이경우 휴게시간 미지급 신고와 쉬지못한 흘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1 15: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게시간'이란 노동자의 건강보호 · 작업능률의 증진 및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 4시간 노동에는 30분 이상, ② 8시간 노동에는 1시간 이상의 쉬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 이는 회사에 책임이 있으며, 추가 임금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휴게시간'이란 노동자의 건강보호 · 작업능률의 증진 및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 4시간 노동에는 30분 이상, ② 8시간 노동에는 1시간 이상의 쉬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 이는 회사에 책임이 있으며, 추가 임금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