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두달 일하고 갑자기 해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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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w1**2
2025-02-2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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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5일근무로 7:30-14:00까지 카페 아르바이트를 11/20부터 1월 말까지 일하고 갑작스럽게 카페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당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1 15: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실관계 내용을 살펴볼 때 해고는 해당하지만, 법적으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즉 노동법상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아쉽지만 부당해고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근무기간이 3개월 근무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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