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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왕요시
2025-02-21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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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총 19일 일했고 근로계약서상 2시간 휴무 9:30~22:00 까지 근무인데 급여명세서 받으니까 연장근로포함 179시간 일 했다고 나와있는데 수습기간이 있는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휴게 2시간 빼면 하루에 10시간 30분이고 19일이니까 199.5시간 일한건데 시간을 왜 빼먹은 걸까요 ? 중간에 무단퇴사 했다고 시간을 빼먹을 수 있나요 ? 일한 날짜와 시간은 하우머치에 다 기록되어있고 어떻게 하면 제가 일한 시간이 빠질 수 있는건가요 ? 정직원이고 1/2부터 일해서 만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일한 시간이 부정당하면 안되는거잖아요 명세서 보니 4대보험도 안넣어주고 고용보험만 넣었더라고요 근데 못해도 220은 받아야하는데 194만원만 들어왔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1 15: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회사측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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