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후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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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랑
2025-02-21 03:2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월6일부터 2월19일까지 2주동안일했고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란조건땜에 고민하다 그만뒀습니다
20시부터 새벽3시까지 주6일 주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대리운전콜센터입니다 월말에주겠단 말하고 정확한 시간약속도 안하고 연락두절입니다 제가 뭘할수있을까요 알려주세오ㅡ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란조건땜에 고민하다 그만뒀습니다
20시부터 새벽3시까지 주6일 주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대리운전콜센터입니다 월말에주겠단 말하고 정확한 시간약속도 안하고 연락두절입니다 제가 뭘할수있을까요 알려주세오ㅡ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1 15: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회사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회사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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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동청? 신고해도 허송세월 연락도안된다메요 경찰에 사기죄로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