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군포아이폰물류 하루일했는데돈이아직까지안들어왔어요..이거 해결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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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h**6
2025-02-21 01:5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니군포아이폰물류 하루일했었는데 돈아직까지 안들어왔어요..몇주지난거같은데.. 제가부산에서 서울까지올라가서 저는 거기 단기인줄알고 출근을했는데 알고보니 주급이더라구여 그런데 저저번주 수요일날에 입금이되어야되는데 아직도 입금안돼었습니다.. 일한건 2월5일날인데 아직도 입금이안돼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1 15: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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