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무하고 퇴사후 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dlrkdgh**8
2025-02-2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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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27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3일차에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했고
퇴사하고 2주일 후에 알바몬으로 근로계약서가 날라왔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1 15: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는 날까지 작성하여 그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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