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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141**8
2025-02-20 19:5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카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 오픈시간이 8시라 7시 40분까지 출근해서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데
카페오픈시간이 8시니 시급은 8시부터 계산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무 시간및 시급 계산을 7시 40분부터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8시부터로 봐야하나요.?
답변감사드립니다!
카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 오픈시간이 8시라 7시 40분까지 출근해서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데
카페오픈시간이 8시니 시급은 8시부터 계산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무 시간및 시급 계산을 7시 40분부터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8시부터로 봐야하나요.?
답변감사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1 15: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시간은 업무를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도 포함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무시간은 업무를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도 포함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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