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몬 공고에 올린 급여대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그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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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해용
2025-02-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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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4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 공고에 14만원보고 야간 냉장냉동 지게차 알바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14만원짜리에 서명 했습니다
기간은 2월5일 2월 6일 첫째날은 일이 없다 하여 7시간만
근무하고 둘째날은 8시간 근무 완료했습니다.여기까지 3.3프로 떼고 계산하면 26만원 지급해야 되는대요 그런대 입금당일날 22만6천원 지급 한다길래 왜 이것만 지급하냐고 물어봤더니 기존에 근로계약서를 잘못 올린거라면서 12만5천원짜리 근로계약서도 다시 보내고 여튼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초지종 끝에 본인 실수도 인정하며 회사에서는 지급못해준다고 하여 본인 사비로라도 입금 해준다고 해놓고 연락차단 당한 상태입니다...혹시 이런 부분은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 하는건지 그렇다면 신고해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상담드립니다..
참고로 이날 눈겁나게 와서 출.퇴근 걸어서 한시간 왕복거리였고 진짜 열심히 다닐 각오로 나갔는대 이런걸로 장난치는게 너무 너이없고 열받고 진짜 돈 안받아도 좋으니 이 업체 벌금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1 15: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임금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로 회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차액(원래 받기로 한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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