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중 탈락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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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
2025-02-20 18:5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파견업체 소속으로 면접을 보고 합격 후 최종교육일에 갑자기 면담을 하자더니 같이 못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교육받으려고 회사도 그만뒀는데 물론 저도 당시에 일이 복잡해서 합격해도 말씀을 드렸을거라고 좋게 말씀은 드렸는데 생각해 보니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교육기간 후 파견업체 입사였어서 현재 소속도 없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없지만 채용공고는 중도탈락내용은 없었습니다.
교육받으려고 회사도 그만뒀는데 물론 저도 당시에 일이 복잡해서 합격해도 말씀을 드렸을거라고 좋게 말씀은 드렸는데 생각해 보니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교육기간 후 파견업체 입사였어서 현재 소속도 없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없지만 채용공고는 중도탈락내용은 없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1 15: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회사가 채용공고에서 임금, 업무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공고했고, 면접에서 근로시간, 근무일 등을 상호확인하고 합격통지를 하여 회사의 채용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었다면, 합격을 통지한 시점에 근로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해야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면 회사의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회사가 채용공고에서 임금, 업무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공고했고, 면접에서 근로시간, 근무일 등을 상호확인하고 합격통지를 하여 회사의 채용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었다면, 합격을 통지한 시점에 근로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해야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면 회사의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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