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일 아닌 날 추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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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32583**9
2025-02-20 18:28
0
12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일이 아닌 날에 급하게 출근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일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기본급으로 책정되나요 아니면 추가수당이 붙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1 14: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하기로 정한 날이 아닌 날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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