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힌 사업장에서 저를 고소하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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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939**7
2025-02-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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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월 중순에 3일 일하고
아직까지 3일 일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한 시간 만큼의 돈을 입금해달라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 없다가 고용노동부 신고하니까 바로 연락왔습니다

괘씸하다며 협박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더니
사업장 근처 경찰서에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측에서 3.3 세금을 떼고
입금을 해야한다며 제가 등본을 안줘서
그동안 줘야할 돈을 안보냈답니다

노동부 축에서는 사측이 제 주민등록 등본을 요구한다며
빠룬 시일내로 등본을 우편으로 보내랍니다
제가 봤을땐 고소장 날릴 주소 없어서 그런거 같은데

등본 보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고소 저도 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1 14: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회사에서 3.3%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세무신고를 위해서 근로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번호를 회사측에 알려주면 되며, 별도 주민등록등본까지 보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사상 협박죄와 무고죄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저희 센터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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