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급으로 받을수있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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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626**8
2025-02-20 18:0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면접 진행했을때는 주급이 어렵다고 회사에서 말했지만
면접 후 아웃소싱 업체에서 주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고와 너무 다른 일들 위주에 업무공고와 상이한 업무들이 있어 체력적으로 한계가 와 일주일 조차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싱업체 측에서는 회사 급여일인 다음달 10일에 지급될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 너무 곤란한 상황입니다.
면접 후 아웃소싱 업체에서 주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고와 너무 다른 일들 위주에 업무공고와 상이한 업무들이 있어 체력적으로 한계가 와 일주일 조차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싱업체 측에서는 회사 급여일인 다음달 10일에 지급될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 너무 곤란한 상황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1 14: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를 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급여일과 상관없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사를 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급여일과 상관없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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