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취업 사정으로 인한 아르바이트 퇴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6240**2
2025-02-20 17:16
0
33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단 5인이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취업을 하게 되어 그만 두기 한 달 전에 미리 말씀 드렸는데 민법 660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로계약서에는 한 달 15일로 적혀 있다며 한 달에서 15일을 더 채워야 한다고 하시고 소송 뭐라고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론 민법 660조가 한 달 전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한 달 지나고 15일을 더 채우고 나가야 하나요? 그러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있나요? 취업한 곳 출근도 하고 알바도 가고 너무 복잡합니다 들어보니까 발 깁스해서 목발 짚는 알바생도 무조건 출근하라 하고 타지로 가게 된 알바생도 올라와서라도 출근 해라 하는 사장님이라고 들어서 신고도 무조건 들어갈 거 같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1 14: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형편을 고려하여 후임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근무를 계속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