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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81**6
2025-02-20 16: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직금이 퇴직전 세달 받은 월급 평균으로 알고있는데 저희는 15일에 월급을 받아요 제 1년 만기는 17일이어서 월급날보다 더 일해서 20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그럼 퇴직금 지급 평균에는 마지막달 3일분 일한거로 들어가나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1 14: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사유발생일(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20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퇴직금은 사유발생일(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20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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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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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퇴직금은 퇴직 전 일한 3달의 평균급여로 나와요! 예를 들어 3월 17일 퇴사예정이시라면 2월까지 일한 급여의 평균으로 퇴직금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