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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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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16:0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월 22~25일 해서 총 30시간 근무했고
2월에 잠깐 도와주러 10일에 4시간 근무해서 2월은 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쓸 때 사장님이 주휴수당 별도라고 적으셨는데요.
이럴 경우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2월에 잠깐 도와주러 10일에 4시간 근무해서 2월은 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쓸 때 사장님이 주휴수당 별도라고 적으셨는데요.
이럴 경우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0 16:34
(상담내용)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은 별도라는 것은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주15시간이상 근무할 경우 그주에 소정근로를 만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근로계약시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약정할수 있지만 포함한 경우 구체적으로
시급이 얼마가 되는지 최저임금 위반인지는 역산해보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은 별도라는 것은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주15시간이상 근무할 경우 그주에 소정근로를 만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근로계약시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약정할수 있지만 포함한 경우 구체적으로
시급이 얼마가 되는지 최저임금 위반인지는 역산해보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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