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촉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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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277**2
2025-02-20 14:46
1
81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고정알바로 2년정도 다녔구요
여기 다니면어 수입 잡히니. 건강보험료 저만
따로내고 있거든요
사정상 2월 말에 관뒀구요
주 6일정도 항상 근무했어요.
회사에다 해촉증명서 해달라고 해도 되는거죠?
받을수있나해서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0 14:58
(상담내용)
회사에 대해 재직증명서를 신청하면 회사는 교부햐야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5-02-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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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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