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근로계약서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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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949**5
2025-02-20 14:29
0
71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법인회사 카페에서 17일 3시간 18일 6시간 19일 6시간
3일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를 24일에 작성한다하더니
갑자기 나오지말라네요 ,, ?

주휴수당 포함 173,070원 다음주내로 지급 해준다는데
주휴 포함 지급액이 시급9860원보다 못한 시급 아닌가요? 물어보니까

원래 한달 급여제인 월급 180만원으로 들어오신거잖아요. 180만원에 당연히 주휴 수당까지 다 되어있어서 한달 근무를 쭉 하셨으면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 다 주는 알바생 보다 높지만 짧게 근무하면 적습니다. 이건 회사원인 저도 마찬가지구요. 저희가 드리는 금액은 근로기준법으로 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틀린 점은 없을거에요.. 그리고 제가 죄송해서 휴게시간까지 일 한 시간으로 다 포함해서 계산한건데 다 빼면 원래 주 15시간 안 되세요 ㅠ 그리고 저희가 법인이라 월이 넘어가서 돈 지급이 한번에 드리는데 빨리 드리고 세금 안 떼서 드리려고 다음주에 바로 드리는거라 명세서는 따로 지급 안 될거에요. 대신 참고 사진 하나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못미치는 금액 아닌가요? ..
도통 무슨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0 14:55
(상담내용)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제로 정할수 있읍니 다
이경우 실근무시간 및 주휴시간 까지 역산해서 금년도 시급 100,30원에
미달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근무시에 받을수 있읍니다
사업주는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매월 임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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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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