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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이와함께
2025-02-20 13:05
2
61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월 14일(금)~ 2/20일 (목)까지 단기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였습니다. 2/16일은 근무를 안하기로 해서 해당일 제외하고 총 6일 근무를 했는데요.
당근 공고에 지원했었고 근무 전 주휴수당 관련하여 여쭈어볼때는 주휴수당은 따로 없고 세금 신고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3.3퍼센트를 떼지않고 마지막날에 바로 지급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확실한 정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오늘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금요일 5시간 토요일 5시간 일요일 x 월요일 8시간 화요일 5시간 수요일 7시간 목요일 4.5시간 근무 하였고 총 6일 근무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혹시 주휴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급 10,030원 최저 받으면서 일하는데 자꾸 당일 출근 1-2시간 전쯤에 시간을 바꾸면서 시간을 줄이는 게 너무 억울해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0 13:56
(상담내용
근로조건이 주15시간 이상일경우 그 주의 소정 근로시간을 만근하였을 경우 주휴수당를 받을수 있읍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요청을 하시고 주간 근로시간을 명백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지현이양
    2025-02-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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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받을수 있어요 꼭받으세요 주15시간 일을하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줘야한다고 했어요,,저도 노동청에 접수해서 받았어요,,잘해결했으면 좋겠네요,,

  • da**5
    2025-02-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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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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