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일 임금을 40일만에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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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322**9
2025-02-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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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성남에 위치하는 식품 회사에서 하루 알바를 하였는데 오후9시 근무 아침8시 퇴근으로 하기로 하고 근무 하게 됐습니다.
당회사와는 근로 계약을 하였으나 아웃소싱업체에서는 다음날 계약서를 보내기로 하고 일을 하였으나 회사 팀장이 갑자기 오전5시 퇴근을 하라며 퇴근부에 직접 서명도 하여 주고 오전8시 근무를 마친것으로 하고 임금 삭감없이 모두 받기로 학ㆍ조기 퇴근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소싱 업체예선 차일피일 임금을 미루다 40여일만에 하루치 임금을 주었는데 오후 9시에서 아침5시에 해당 하는 임금만 지불하고 연장 수당과 심야 수당을0.5%만 지급 하여 이에 항의하니 회사 규칙이 그렇다,그 업체에서 말한것은 소싱회사와 관계 없다며 발뺌입니다.적은 돈이지만 이해가 안돼고 억울해서 문의 드려 봅니다.법적 심야 근로 수당이 회신 마음대로 정해지는 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0 14:06
(상담내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사업주가 되며 임금지급의무가 있읍니다
하루 8시간 이상 및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으며 그 시간의 수당은 50%가산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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