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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orJJ
2025-02-20 11:5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 시작한 지 한 달이 됐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도 아직 안 들어주었어요.
또 주5일 근무에 3일은 9.5시간 이틀은 10.5시간 일하는데
휴식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공고에는 한시간 휴식이라고 나와있는데 안 지켜지고 있는거죠. 진짜 겨우 하루쯤 30분 쉴까말까 합니다.
여기에 한 달 30일 기준으로 월 휴무 8일인데 한달이 5주일 경우 휴무가 하루라도 더 생기면 급여가 삭감되구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 사장의 언어폭력, 정신적 폭력이 있어서 퇴사를 아주 심각하게 고려중입니다.
급여를 더 받고 싶지도, 더 근무하는 것도 싫고, 정신차리라고 신고하고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 상황에서 무단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도 아직 안 들어주었어요.
또 주5일 근무에 3일은 9.5시간 이틀은 10.5시간 일하는데
휴식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공고에는 한시간 휴식이라고 나와있는데 안 지켜지고 있는거죠. 진짜 겨우 하루쯤 30분 쉴까말까 합니다.
여기에 한 달 30일 기준으로 월 휴무 8일인데 한달이 5주일 경우 휴무가 하루라도 더 생기면 급여가 삭감되구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 사장의 언어폭력, 정신적 폭력이 있어서 퇴사를 아주 심각하게 고려중입니다.
급여를 더 받고 싶지도, 더 근무하는 것도 싫고, 정신차리라고 신고하고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 상황에서 무단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0 14:11
(상담내용)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이 준수되지 아니화면 언재라도 사직할수 있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시간중 휴게시간 미부여,부당한 임금삭감, 폭언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이 준수되지 아니화면 언재라도 사직할수 있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시간중 휴게시간 미부여,부당한 임금삭감, 폭언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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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검 퇴사 추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