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학원강사 시급 계산 안 맞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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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hr0**6
2025-02-20 08:2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4,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은 14000원에 계약을 했으며
매일 3.5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월급명세서를 이번에 처음 받았는데 금액이 맞질 않아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프리랜서라 세금 3.3% 공제이지만, 주휴수당은 받기로 했는데 이게 맞나요??
10월 : 9일 근무/ 주휴수당 1일 (10월 21일부터 근무)
10월 지급액 : 460,000원
10월 차인지급액 : 444,820원
11월 : 21일 근무 / 주휴수당 5일
11월 지급액 : 1,225,000원
11월 차인지급액 : 1,184,580원
12월 : 22일 근무 / 주휴수당 4일
-≫크리스마스 공휴일 있었음
12월 지급액 : 1,176,000원
12월 차인지급액 : 1,137,200원
1월 : 16일 근무 / 주휴수당 3일
학원방학으로 근무 못한 날들이 있어 16일만 근무
매일 3.5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월급명세서를 이번에 처음 받았는데 금액이 맞질 않아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프리랜서라 세금 3.3% 공제이지만, 주휴수당은 받기로 했는데 이게 맞나요??
10월 : 9일 근무/ 주휴수당 1일 (10월 21일부터 근무)
10월 지급액 : 460,000원
10월 차인지급액 : 444,820원
11월 : 21일 근무 / 주휴수당 5일
11월 지급액 : 1,225,000원
11월 차인지급액 : 1,184,580원
12월 : 22일 근무 / 주휴수당 4일
-≫크리스마스 공휴일 있었음
12월 지급액 : 1,176,000원
12월 차인지급액 : 1,137,200원
1월 : 16일 근무 / 주휴수당 3일
학원방학으로 근무 못한 날들이 있어 16일만 근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0 14:19
(상담내용)
프리랜서의 의미가 자영업자인지 근로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로 보여집니다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임금에서 공제하며 3.3%적용하면 안됩니다
소정임금계산은 시급 x 총 근로시간+ 주 만근시 주휴수당 +기타수당으로 산정하시면 되고
구체적 월급금액은 질의내용만으로는 산정할수 없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프리랜서의 의미가 자영업자인지 근로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로 보여집니다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임금에서 공제하며 3.3%적용하면 안됩니다
소정임금계산은 시급 x 총 근로시간+ 주 만근시 주휴수당 +기타수당으로 산정하시면 되고
구체적 월급금액은 질의내용만으로는 산정할수 없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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