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치여도 늦게 받는게 원래 이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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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욱철
2025-02-19 18:4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3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월까지 계약하는곳에서 하루하고 짤렸는데요
2월 마지막주에 준다고 들었는데 짤린 후에는 3월 12일 수요일 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치지만 원래 이렇게 늦게 들어오나요?
2월 마지막주에 준다고 들었는데 짤린 후에는 3월 12일 수요일 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치지만 원래 이렇게 늦게 들어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0 14:21
(상담내용)
퇴사후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도 지급치 아니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도록 하십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퇴사후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도 지급치 아니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도록 하십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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