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치여도 늦게 받는게 원래 이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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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욱철
2025-02-1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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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3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까지 계약하는곳에서 하루하고 짤렸는데요
2월 마지막주에 준다고 들었는데 짤린 후에는 3월 12일 수요일 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치지만 원래 이렇게 늦게 들어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0 14:21
(상담내용)

퇴사후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도 지급치 아니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도록 하십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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