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유동적 근무 시 근로계약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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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sdl6**2
2025-02-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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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 시작 전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몇 가지 여쭙고 싶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우선 주 4일 근무는 요일까지 정해져 있으나, 근무시간은 매번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ex. 5~6시 출근 / 9시 퇴근, 단 가게가 바쁘면 연장근무)

1. 이렇게 유동적으로 근무를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무시간을 어떤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보편적인가요?

2. 근로시간이 하루 4시간보다 많을수도, 적어질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

3. 휴게시간을 퇴근시간 직전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으로 작성해도 괜찮은가요?
예를 들어, 18:00-22:00 근무인 경우, 사장님과 상의 하에 18:00-22:30(휴게시간: 22:00-22:30)으로 명시하고 근무해도 서류상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0 14:32
(상담내용)
근로시간이 유동적이라면 매일 근무시간을 약정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지만
주간 근로시간은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휴 및 휴게시간을 산정할 수 있읍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일용직으로 매일 근로계약을 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무시간중에 주어야 하며 근무종료시간 이후에 부여할수 없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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