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이 보장받지 않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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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361**7
2025-02-19 16:54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 모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00년생 알바생입니다. 제가 알바 자체는 여러 알바를 해봤는데요, 지금 일하고 있는 근무지에서 굉장히 특이한 계약 내용이 신경이 쓰여 질문드립니다. 현 근무지에선 3주째 근무 중입니다.
1. 식대 미지급) 퇴사하기 전 1개월 전에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면, 예를 들면 일주일 전에 통지하면 그 일주일 동안은 일급에서 식대(1만 원)을 제외하고 급여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즉 일급이 50,150원이면 40,150원만 지급하겠다는 뜻인데 참고로 그 식대라는 것도 평소 만 원 이하의 매장 음식 이용가능이지, 보너스로 챙겨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고작 만원이지만 일급의 2할이고 뺏기면 너무 억울할 거 같은데, 계약서에 싸인한 이상 돌이킬 수 없는건가요?
2. 휴게시간) 하루 근무 5시간 중 30분이 계약서상의 휴게시간입니다. 허나 약 한 달 동안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휴게시간을 보장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근무 중 착석 금지라 근무가 끝나면 발이 상당히 땡깁니다. 상당히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인데 만약 이번 달 월급에서 휴게시간이 제외되어 급여를 받는다면 신고가 가능하나요?
저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갑을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상호간의 예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저시급조차 아까워 어떻게든 빼려는 모습과 알바생의 휴식 여건을 단 1개도 보장해 주지 않는 사장님 아래에서 얼마나 힘을 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근무시간이 끝나더라도 할 일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마무리하고 가는 편입니다만 사장님은 그게 당연하거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선택하여 한 일이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이 업체에서 떠나고 싶은데 정상인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운 좋게 좋은 사장님들을 만났었을 뿐, 이런 사장님이 평균치인 건가요?
1. 식대 미지급) 퇴사하기 전 1개월 전에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면, 예를 들면 일주일 전에 통지하면 그 일주일 동안은 일급에서 식대(1만 원)을 제외하고 급여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즉 일급이 50,150원이면 40,150원만 지급하겠다는 뜻인데 참고로 그 식대라는 것도 평소 만 원 이하의 매장 음식 이용가능이지, 보너스로 챙겨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고작 만원이지만 일급의 2할이고 뺏기면 너무 억울할 거 같은데, 계약서에 싸인한 이상 돌이킬 수 없는건가요?
2. 휴게시간) 하루 근무 5시간 중 30분이 계약서상의 휴게시간입니다. 허나 약 한 달 동안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휴게시간을 보장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근무 중 착석 금지라 근무가 끝나면 발이 상당히 땡깁니다. 상당히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인데 만약 이번 달 월급에서 휴게시간이 제외되어 급여를 받는다면 신고가 가능하나요?
저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갑을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상호간의 예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저시급조차 아까워 어떻게든 빼려는 모습과 알바생의 휴식 여건을 단 1개도 보장해 주지 않는 사장님 아래에서 얼마나 힘을 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근무시간이 끝나더라도 할 일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마무리하고 가는 편입니다만 사장님은 그게 당연하거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선택하여 한 일이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이 업체에서 떠나고 싶은데 정상인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운 좋게 좋은 사장님들을 만났었을 뿐, 이런 사장님이 평균치인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0 14:42
(상담내용)
근로계약시 별도로 식대를 제공한다고 되어있으면 근로조건이 되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퇴사 1개월 전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공제할 수 없읍니다
식대는 현물로 주는지 현금으로 주는 지는 정해야 하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8시간 이면 1시간, 4시간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부당한 사업주의 행위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시 별도로 식대를 제공한다고 되어있으면 근로조건이 되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퇴사 1개월 전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공제할 수 없읍니다
식대는 현물로 주는지 현금으로 주는 지는 정해야 하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8시간 이면 1시간, 4시간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부당한 사업주의 행위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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