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8세/19세 관련 근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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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m1**1
2025-02-19 13:31
0
66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23년 6월부터 만나이를 기준나이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기존 만 19세가 그냥 19세로 표현하게되는걸꺼구요

그럼 18세 부터 부모동의없이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건가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18세 부터 아르바이트 (술집 포함)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데 또 술집에서 술 먹는건 19세 부터 된다고 하더라구요?

뭐가 맞는건지 전문가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20 14:49
(상담내용)

근로기준법상 나이의 기준은 만나이로 합니다
18세미만은 청소년보호법상 고용 및 출입금지 업종이 있으며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술집에는 19세 미만 청소년 취업이 금지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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