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퇴서 제출하고 한딜가량되어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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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353**1
2025-02-19 10:17
1
105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4년11월7입사
첫달은 혼자서 휴무없이 근무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걸 다음다음달 10일에 월급주기로함 .3일지나도 아무런ㅍ말도없이 안주길래 츨근했다가 퇴근함.연락이옴 미지급된지 몰랐다며 두시간후쯤에 입금.두번째달인 12월월급 1월10일에 바로입금. 1월25일 사직서냄 아직 월급미지급.상태임 11월달 휴무없이 일한 수당도 주기로했는대 입금안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9 15:40
우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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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da**5
    2025-02-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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