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개월정도 일했는데 해고예고수당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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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vj**8
2025-02-19 10:12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4년 12월30일에 업무시작했고 18일에 (어제죠)
사장님이 이번달 말일까지 하고 폐업한다고 통보하더라구요
근무일자로는 2개월인데
해고 예고수당 포함이 되나요?
만약 포함된다면 어떻게 신청하면되는건가요
사장님이 이번달 말일까지 하고 폐업한다고 통보하더라구요
근무일자로는 2개월인데
해고 예고수당 포함이 되나요?
만약 포함된다면 어떻게 신청하면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9 15:39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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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전철연아라요.전철연합.전국철거민연합.공무원노조.2006년도봄부터여름.2005년도겨울.하루종일 소음.데시벨.집회.용산구청.신용산역.부근이촌역부근.초고층빌딩.미팔군옆.기억해요.거기아닌가.2025년도토지매매.공시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