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개월정도 일했는데 해고예고수당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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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vj**8
2025-02-19 10:12
1
125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4년 12월30일에 업무시작했고 18일에 (어제죠)
사장님이 이번달 말일까지 하고 폐업한다고 통보하더라구요
근무일자로는 2개월인데
해고 예고수당 포함이 되나요?
만약 포함된다면 어떻게 신청하면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9 15:39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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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A_46383**3
    2025-02-1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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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철연아라요.전철연합.전국철거민연합.공무원노조.2006년도봄부터여름.2005년도겨울.하루종일 소음.데시벨.집회.용산구청.신용산역.부근이촌역부근.초고층빌딩.미팔군옆.기억해요.거기아닌가.2025년도토지매매.공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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