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공제 후 금액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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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e**o
2025-02-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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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간 회사가 알고보니 마케팅 광고 전화를
돌리는 회사여서 교육기간 내에 퇴사를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상 휴게시간 공제 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준다고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인데 정확한 금액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 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과 오전에 10분 휴게
오후에는 각 10분씩 퇴근 전까지 총 40분을 휴게합니다.

점심을 제외하더라도 50분의 휴게시간이 공제된다는 말인데
이럴경우 하루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9 15:42
일 임금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 * 근로시간(사업장 총 체류시간 -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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