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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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233**1
2025-02-19 09:4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월 4일간 일 하고 그만 뒀는데 급여를 지급 안해줍니다
신고해서 6개월까지 미룰수있다며 나중에 받으라고 연락도 안받고 입금도 안해줍니다
신고해서 6개월까지 미룰수있다며 나중에 받으라고 연락도 안받고 입금도 안해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9 15:38
우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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