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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649**6
2025-02-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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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 종목 : 까페
근무시간 : 4시간 30분씩 주3일
근로계약서 : 현재 미작성, 수일내로 작성예정

1.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데 수습기간(한달) 적용해서 90%만 지급해도 되나요?

2. 근무 종료시간 이후에 10-15분 추가 근무시,
급여 줘야하나요? (출퇴근 기록지 없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9 15:29
1. 수습기간 임금의 90% 적용
우리 최저임금법에서는 단순노무가 아닌 직종에서는 1년이상 근로계약을 한 자에 한하여 3개월까지의 수습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페내에서 단순 서빙 등의 경우 단순노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음료를 제조하거나 재고를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의 90%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추가 근무시 임금지급 여부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이외에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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