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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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729**8
2025-02-19 08:13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8개월째 근무한 것에서 권고 사직을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주겠다 하셨는데
제가 이 직전에 고용보험을 11 개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도 포함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무슨 코드가 있던데
딱 5인이 일하는 매장이라 어떤 코드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실업급여를 주겠다 하셨는데
제가 이 직전에 고용보험을 11 개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도 포함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무슨 코드가 있던데
딱 5인이 일하는 매장이라 어떤 코드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9 15:26
직전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직접사업장의 고용보험까지 통산됩니다.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라면 받을 수 있고, 대표적인 사유로는 권고사직,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라면 받을 수 있고, 대표적인 사유로는 권고사직,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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