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요율에 대해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6666**6
2025-02-18 23:23
0
15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청소년 아니면 상담이 불가능 한 건가요?
4대 보험 요율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4대보험 총 요율이 9.4%정도 되는데 맞나요?
만약 월급 액수가 올라갈수록 요율이 올라가나요?아님 요율은 고정 인가요?
그리고 문의드릴것이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지 2주째 되가고 있는데 (25년 2월 5일 입사)
아직 고용 보험등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안뜹니다.보통 회사들이 입사하자 마자 4대 보험 신고하는거 아닌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9 15:25
1. 4대보험 요율
- 국민연금의 경우 직전연도 보수총액에 따라 매년 7월 해당 근로자의 국민연금이 정액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신규입사자의 경우 월급신고금액의 4.5%를 다음해 6월 급여분까지 부과합니다.
-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급여총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해서 공제하므로 급여총액이 높을수록 비례하여 높아집니다.

2. 4대보험 가입시기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