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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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265**5
2025-02-1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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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4일/10시-16시30분 실근무 5시간/150만원
이라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2월 3일 면접 후 2월 4일부터 매주 화,수,목,금 주 4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루셔서 뭔가 이상했는데
갑자기 급여가 120만원이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는거에요. 그걸 듣고 더이상 일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 요청합니다...

해당 채용공고는 캡쳐해뒀는데 임금 제대로 받을 수 있겠죠? 나중에 근로계약서 쓰자고 했을 때 채용공고랑 다른 금액이면 싸인 안하고 원래 공고 내용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9 15:22
근로계약서 작성 시 채용공고와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제시하는 경우 이는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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