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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91**6
2025-02-18 18:4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급여는 매달 달라 평균 11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오픈할 때부터 지금까지 1년 5개월차 근무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23년 10월(주 2일, 15시간 이상 근무 X)부터 근무 시작했고, 24년 1월부터 매장이 바빠져 피크 지원식으로 매번 나가서 주에 15시간 이상씩 근무했고, 24년 2월 둘째주 빼고 쭉 15시간 이상 근무(주 3일)하다가 24년 5월부터 쭉 주 4일(주 15시간 이상)근무 중입니다. 다만 계약서 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로 명시되어 있는 건 24년 3월부터 입니다. 계약서 상으로 15시간 이상 일하는 게 1년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주 24일, 즉 이번주 일요일까지만 근무하라는 얘기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무장이 아니고, 소정 근로시간으로는 아니지만 실근로시간으로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게 1년이 넘어가는데 혹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본사의 사정으로 인한 해고통보인데 부당해고 신고는 불가해서 해고예고수당 요청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찾아보니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주일에 근무시간이 변화무쌍한 경우가 많기에 실제 근무시간이 꼭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의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 발생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는 참고일 뿐 실제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근로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입증가능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그동안의 근무내역일지가 있습니다. 퇴직금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카페 오픈할 때부터 지금까지 1년 5개월차 근무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23년 10월(주 2일, 15시간 이상 근무 X)부터 근무 시작했고, 24년 1월부터 매장이 바빠져 피크 지원식으로 매번 나가서 주에 15시간 이상씩 근무했고, 24년 2월 둘째주 빼고 쭉 15시간 이상 근무(주 3일)하다가 24년 5월부터 쭉 주 4일(주 15시간 이상)근무 중입니다. 다만 계약서 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로 명시되어 있는 건 24년 3월부터 입니다. 계약서 상으로 15시간 이상 일하는 게 1년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주 24일, 즉 이번주 일요일까지만 근무하라는 얘기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무장이 아니고, 소정 근로시간으로는 아니지만 실근로시간으로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게 1년이 넘어가는데 혹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본사의 사정으로 인한 해고통보인데 부당해고 신고는 불가해서 해고예고수당 요청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찾아보니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주일에 근무시간이 변화무쌍한 경우가 많기에 실제 근무시간이 꼭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의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 발생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는 참고일 뿐 실제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근로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입증가능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그동안의 근무내역일지가 있습니다. 퇴직금 요청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9 15:19
1.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 상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입증이 가능한 경우 퇴직금 발생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으로 작성되어 있고, 타 아르바이트생이 출근하지 않아 대신 근로한 시간까지 포함하여 주 15시간이 넘는 경우 등은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타인의 노동을 대신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닙니다.
2.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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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 상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입증이 가능한 경우 퇴직금 발생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으로 작성되어 있고, 타 아르바이트생이 출근하지 않아 대신 근로한 시간까지 포함하여 주 15시간이 넘는 경우 등은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타인의 노동을 대신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닙니다.
2.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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