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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840**x
2025-02-18 18:0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매장에서 매니저로 2년 조금 넘게 근무했습니다.
주4일 8시간 + 휴계1시간 근무했습니다. 계약은 3.3% 프리랜서로 계약했습니다.
점주는 24년 5월부로 변경됐고, 근로환경이나 업무, 시급 등 변경된 것 없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점주가 바뀌어도 + 프리랜서 계약이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얘기가 다들 달라서 문의합니다.
제가 2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시 근로자수는 요일마다 다릅니다.. 4인일때도 있고 5명 이상일때도 있고 이런경우는 어떡하나요?
주4일 8시간 + 휴계1시간 근무했습니다. 계약은 3.3% 프리랜서로 계약했습니다.
점주는 24년 5월부로 변경됐고, 근로환경이나 업무, 시급 등 변경된 것 없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점주가 바뀌어도 + 프리랜서 계약이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얘기가 다들 달라서 문의합니다.
제가 2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시 근로자수는 요일마다 다릅니다.. 4인일때도 있고 5명 이상일때도 있고 이런경우는 어떡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9 15:14
실질적으로 근로자(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출퇴근 하여 노동의 댓가로 임금을 받는 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든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든 계약의 명칭에는 구애받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인 사업장 모두에 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또한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인 사업장 모두에 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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