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ㆍ퇴직금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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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306
2025-02-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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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4년11월15일에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돈이없다고 차일피 미루고 주질않아요 어떻게해야하나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9 15:07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됩니다. 퇴직일이 24. 11. 15. 이고 14일이 도과하였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미지급으로 진정 내지 고소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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