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면 소득세(3.3%)+산재보험+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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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33**v
2025-02-18 15:40
1
113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직 알바를 하진 않는데 혹시나 미리 알아두려고 문의합니다.
만약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이면(14시간 근로)
소득세(3.3%)+산재보험+고용보험 이렇게 셋 만 월급에서 차감이 되는건가요?
만약 맞다면 산재랑 고용은 몇프로씩 떼이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9 15:05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 4대 보험 중에서는 고용보험만 공제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의 근로자납입분은 총 급여의 0.9%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6949**9
    2025-02-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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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이 8일이상 나가면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연금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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