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날이 주말 및 공휴일 관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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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란말이0
2025-02-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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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여쭤볼 것 은
아웃소싱 소속으로 생산직 근무중입니다.
아웃소싱에서 하는말이 주말 및 공휴일에 월급날이 껴있는 상태면 그 다음주 월요일에 지급할거라하는데

제가 알기론 그 전날 14일 금요일에 지급을 하던지 그다음주 월요일 17일 월요일에 지급을 하여도 위법은 아니다

예외의 경우 지속적으로 월급날짜를 맞추지 않을 경우 위법이다 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인지요

ex : 15일이 월급날인데 토요일 일 경우 17일 월요일 지급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9 15:09
급여일이 공휴일인 경우 노사가 합의하여 임금 지급일의 전일 또는 익일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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