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시공휴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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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inj**i
2025-02-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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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 이상사업장 이고 주말에 5.5시간 씩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시공휴일에 근무 할 경우 저도 임금의 1.5배를 적용 받을수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8 15: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및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에 해당하여 휴일가산수당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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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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