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5일하고 그만뒀는데 알바비를 다음달 10날 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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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610**7
2025-02-18 11:4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5일 근무 적성에 안맞아서 그만뒀는데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준다는데 이게 맞느요? 14일이내 정리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8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별도의 지급기한 연장 동의가 없을 경우 14일 이내 지급이 맞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별도의 지급기한 연장 동의가 없을 경우 14일 이내 지급이 맞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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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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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애 월급날 적혀있지않앗나요? 보통 월급은 정해진날에 줘요 매월 5일이나 10일 15일이 제일 많은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