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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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왕요시
2025-02-18 06:2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주휴포함 209만원인데 이게 주휴포함해서 나온 급여가 맞나요 ? 주휴수당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연장근로가 있으면 주휴수당을 안주는건가요 ?
근로계약서에는 주휴포함이라고 돼 있고요
제가 찾아보니 기본급 자체가 209만원에 주휴포함하면 38만원 정도 더 붙어서 243만원 정도 나오고 제가 연장 근로 포함하면 급여가 세전 300은 넘게 나와야하는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에는 280이라고 돼 있네요
근로계약서에는 주휴포함이라고 돼 있고요
제가 찾아보니 기본급 자체가 209만원에 주휴포함하면 38만원 정도 더 붙어서 243만원 정도 나오고 제가 연장 근로 포함하면 급여가 세전 300은 넘게 나와야하는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에는 280이라고 돼 있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8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주40시간 근무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휴포함)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주40시간 근무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휴포함)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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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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