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 하루 전 이번주까지만 하라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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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60**7
2025-02-18 11:51
0
235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 15일까지만 알바 가능해서
한달 전에 이미 그때까지만 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갑자기 2월 13일에 이번주까지만 일해달라고 통보했어요.

금토 근무라 결국 2월 15일까지만 하고 그만뒀습다.

대학생이라 3월부터는 학사일정이 알바랑 안 맞아서
그만 뒀지만(시간도 안 맞고 체력 많이 빼앗겨서 그만둠)

돈은 계속 필요해서 다른 알바 바로 구해서 일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붕 뜬 상태라 이런 통보식 해고가 짜증이 납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받는다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8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적어도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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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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