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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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021**8
2025-02-1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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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게 20일에 들어오는데 17일에 그만두면 한달 250만원이 다들어오고 2일꺼까지 들어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8 14: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마다 임금 산정기간이 다를 수 있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주에게 확인을 하시거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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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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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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