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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끼는쌤
2025-02-1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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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4년 10월14일 수학학원 강사 출근
(공고는 초6-중3까라 보고지원했으나 면접시 공고와다르게 초등 신규개설과 기존 몇학생빋아 10명채되지않은 아이들로 2-8시로 시작하기로함 내용등이 문자로 다 저장되어있음)

그런데 2주후 11월초 기존선생이 갑자기그만두었다고 그 학생들을 다 떠안게됨 시간도 3-9시로변경되고 인원도 15명이상 넘겨받았음 그후로 바뀐부분에대한 그 어떤 보상도없이 수업을하다보니 계속된 불만이있었음
저는 예전에 학원원장도 해본바가있고 해서 측은? 그런 쓸데없는맘으로 돕는다는 ㅠ;;
중요한건 학생들이 기존선생님을 원장이 짤랐다고 해고했냐고 제게 물어왔고 ..아닐거라고 아니다 해주었지만 내내 이상한건
14개월동안 담당쌤이 5-6명째 바뀌었단얘기를 듣게되고 학부모님들도 선생님이 몇번째인지 모르겠다고 ㅠ 한두명도아니고 여럿의 학생들이 ..
불길한 이느낌

그러던 4개월째
25년 1월 14일 갑자기 새로운선생님을뽑더니 또 그만큼의 아이들을 다넘기고 저는 처음 얘기한 그 인원 10명채되지않은 처음상태로 돌아갔고 신규쌤이 온지 3주후 2/10일 제게 해고통지서를 실장편에 건냈고 3/10일까지 근무하라고
그 사유는 매출 악영향으로 소득에 이득이없다고협의가인정됨 이라고 .. 처음도 신규받고 시간표도 만들수없는상태여서 양해바란다고까지했고 지금도 그 얘기와 다를바없이 그 인원 인데 저는 비율제가아닌 월급제임.

그런데 여기서 더중요한건 2/4일 이미 구인공고에 선생뽑는다고 올려놓았음 (캡쳐한후 실장님에게 이미 다 전달해놈)
현재 저는5개월째 근무중이고 이미 사람뽑고 해고하는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은상태. 앞 전선생님도 이런식으로 정리되었음을 직감.
협의가아닌 일방적해고이고 저에게 해고서주기전까지 저를 홍보하고있다고 기다려달라고 3-4개월 노력해보자하며
얘기한바있음!! 게다가 마지막달 페이는 일일계산한다고적혀있음 한두번해본 솜씨가아님
이렇게 이 학원에서 앞으로는 부당해고당하는 강사가없었으면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8 14: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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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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