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월 2일에 입사하였다고 만근이 아니라 급여를 깎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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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끌
2025-02-17 21:3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3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직 후 첫 급여를 받았는데,
근로계약서 상 월급여와 20만원 가량 차이가 나서 물어보니
1월 1일 입사가 아니라 1월 2일 입사여서 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일할 계산해서 급여를 산정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 월급은 2735000(금 이백칠십삼만오천원정)이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시급 10,030원)
기본급 2096270 / 조정수당 528730 / 교통비 110000
-기본급은 시급*209시간으로 책정되며, 유급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조정수당은 매월 말일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며,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교통비는 출/퇴근 거리 및 수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근로한 날에 지급하는 실비이므로 근무일에만 1일 5000원, 1개월에 최대 110,000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입사 후 만 1개월 미만 재직 시 계약시급 * 근무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타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함.)
근무는 2일부터 시작하여 설연휴를 제외하고 회사 통상 업무시간 모두 근무하였습니다.
총 일한 일수는 18일이고, 근로시간은 통상시간 144시간에, 연장근로 8시간입니다.
급여수령 내역은
세전 금액으로 급여 1,935,790 / 교통비 110,000 / 조정수당 488,250 / 연장수당 120,360 / 총2,654,400
인데, 2일 입사자라고 기본급 20만원이 차감되는게 맞는 건가요?
1월 1일은 신정이라서 회사 업무가 없던 날인데, 만근 요건을 못 채웠다는게 납득이 안되어서요
근로계약서 상 월급여와 20만원 가량 차이가 나서 물어보니
1월 1일 입사가 아니라 1월 2일 입사여서 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일할 계산해서 급여를 산정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 월급은 2735000(금 이백칠십삼만오천원정)이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시급 10,030원)
기본급 2096270 / 조정수당 528730 / 교통비 110000
-기본급은 시급*209시간으로 책정되며, 유급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조정수당은 매월 말일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며,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교통비는 출/퇴근 거리 및 수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근로한 날에 지급하는 실비이므로 근무일에만 1일 5000원, 1개월에 최대 110,000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입사 후 만 1개월 미만 재직 시 계약시급 * 근무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타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함.)
근무는 2일부터 시작하여 설연휴를 제외하고 회사 통상 업무시간 모두 근무하였습니다.
총 일한 일수는 18일이고, 근로시간은 통상시간 144시간에, 연장근로 8시간입니다.
급여수령 내역은
세전 금액으로 급여 1,935,790 / 교통비 110,000 / 조정수당 488,250 / 연장수당 120,360 / 총2,654,400
인데, 2일 입사자라고 기본급 20만원이 차감되는게 맞는 건가요?
1월 1일은 신정이라서 회사 업무가 없던 날인데, 만근 요건을 못 채웠다는게 납득이 안되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8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전부터 근무를 하신 것이 아니라 첫 입사일이 2일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하루치 급여가 빠지고 계산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전부터 근무를 하신 것이 아니라 첫 입사일이 2일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하루치 급여가 빠지고 계산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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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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