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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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38**0
2025-02-17 19: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전에 1년6개월정도 근무했다 그만두고 올해 1월부터 다시 근무하게 된 근무처에서 매번 4대보험을 떼어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확인해보니 지난번 일할때 국민연금은 매달 납부하지 않고 띄엄띄엄 납부하여 7개월치만 납부되어있고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가입내역자체가 뜨지 않더라구요(다른 알바에서 가입된 내역은 뜸)
다른 알바생이 이와 관련해 여러번 말을 했다는데 어떤 대처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에 1년6개월정도 근무했다 그만두고 올해 1월부터 다시 근무하게 된 근무처에서 매번 4대보험을 떼어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확인해보니 지난번 일할때 국민연금은 매달 납부하지 않고 띄엄띄엄 납부하여 7개월치만 납부되어있고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가입내역자체가 뜨지 않더라구요(다른 알바에서 가입된 내역은 뜸)
다른 알바생이 이와 관련해 여러번 말을 했다는데 어떤 대처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8 14: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에 따라 근로자가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하셔서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에 따라 근로자가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하셔서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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