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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439**4
2025-02-17 17:4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월 6일부터 근무하여, 2주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하였으나 근무중인 곳은 휴대폰 매장인데 카페 계약서 밖에 없다며 임시로 작성한다고 하시면서 나중에 다시 쓰자고 계약서 미교부 하셨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신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미가입 상태이며, 매장 모든 업무와 다른 업종 업무까지 도맡아하면서 근무했고, 업무 환경도 제데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한달 이상 근무했습니다.
제가 작성했던 계약서 상에 계좌 작성란이 없어서 설마 하긴 했었지만 다시 작성한다고 하여 그냥 넘어 갔었는데, 계약서 상 급여일이 10일 이었지만 10일에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고, 다른 말씀 조차 없었습니다.
또, 전날 매장에 있는 개인짐 가지러 간다고 연락 드렸으나 읽기만 하셨고 매장 비밀번호가 바뀌어 가져올 수 없어 연락 드렸으나 계속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신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미가입 상태이며, 매장 모든 업무와 다른 업종 업무까지 도맡아하면서 근무했고, 업무 환경도 제데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한달 이상 근무했습니다.
제가 작성했던 계약서 상에 계좌 작성란이 없어서 설마 하긴 했었지만 다시 작성한다고 하여 그냥 넘어 갔었는데, 계약서 상 급여일이 10일 이었지만 10일에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고, 다른 말씀 조차 없었습니다.
또, 전날 매장에 있는 개인짐 가지러 간다고 연락 드렸으나 읽기만 하셨고 매장 비밀번호가 바뀌어 가져올 수 없어 연락 드렸으나 계속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8 14: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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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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