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득세3.3% 공제후 급여지급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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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i1**3
2025-02-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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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2년 4개월정도 근무했습니다. 처음 근무 시 부터 세금 3.3%만 공제 후 급여를 받았습니다. 현재 재가 하던 업무가 종료되어 이달 말일로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다 받을 수 있는지, 남은 연차가 13개인데 이 또한 퇴직 시 한번에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전 퇴사자 들도 연차 수당을 못 받았다고 해서 저도 걱정입니다. 연차 수당을 못 받을 경우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요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지요. 요청해서 꼭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8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일 년 이상 근무를 하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미지급할 경우 관할 노도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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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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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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