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급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mhm**m
2025-02-17 15:0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교육기간 포함하여 7일 출근하고 업무가 맞지 않는 것 같아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급여를 못받나요?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급여를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7 15:09
실제 근무하셨다면 근무한 기간 만큼의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